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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강아지 동물등록 하셨나요?

갑작스럽게 강아지가 집을 떠나게 될 상황을 대비하여 동물등록제를 활용하면 강아지를 빠르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등록제는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의무적인 제도입니다.

 

따라서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 글을 통해 동물등록의 신청 방법과 비용, 그리고 변경사항 신고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그럼 이제부터 동물등록제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아지 인식표를 하고 있는 강아지가 소파에 앉아있는 모습

강아지 동물등록 대상

동물등록제는 반려견의 안전을 보장하고, 유실이나 유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개설된 제도입니다. 이는 반려견과 그 보호자의 정보를 동물보호 관리시스템에 필수적으로 등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반려견이 길을 잃었을 때, 동물등록시스템에 정보가 등록되어 있다면 강아지를 빠르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반면,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보호자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합니다.

 

강아지 동물등록 대상은 반려 목적으로 주택이나 다른 장소에서 2개월 이상 된 반려견을 기르는 경우, 동물등록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동물등록은 반려견을 입양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도서 지역이거나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읍, 면에 사는 경우,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만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반려묘는 동물등록이 의무적이지는 않지만, 보호자가 원한다면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단, 고양이의 경우에는 내장형칩으로만 동물등록이 가능합니다.

강아지 동물등록 신청 방법

강아지의 동물등록 신청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반려견과 함께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등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 방식은 내장형과 외장형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면 됩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인식표 방식은 2021년에 폐지되었습니다.

 

내장형

이 방식은 쌀알 크기의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반려견의 몸 속에 삽입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식은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동물등록 방법으로, 미국과 유럽 등 많은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외장형

외장형은 목걸이 형태의 무선식별장치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외출 시 반려견에게 착용시키는 방식입니다. 내장형에 비해 훼손이나 분실 위험이 있지만, 내장형 시술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 방식을 통해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강아지 동물등록 비용 및 과태료

강아지 동물등록의 비용은 등록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 내장형 : 등록 수수료(1만원)와 마이크로칩 비용(48만원)
  • 외장형 : 등록 수수료(3천원)와 식별장치 비용(12만원)
  • 식별장치는 보호자가 별도로 구매하여 가져오거나,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통해 구매할 수 있습니다.

 

1.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강아지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위반 회수에 따라서 최소 20만원 부터 최대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첫 번째 위반: 20만원
  • 두 번째 위반: 40만원
  • 세 번째 위반: 60만원

강아지 3마리가 서로 장난치고 있는 모습

2)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동물등록을 하고서 변경사항이 있으면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위반 회수에 따라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첫 번째 위반: 10만원
  • 두 번째 위반: 20만원
  • 세 번째 위반: 40만원

 

강아지 동물등록 변경신고 방법

동물등록 정보에 변경사항이 생겼을 경우,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변경신고 대상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는 반드시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 소유자의 연락처나 주소가 바뀌었을 때
  • 반려견을 잃어버린 경우
  • 잃어버린 반려견을 찾았을 때
  • 반려견이 사망한 경우

 

변경신고 방법

변경신고는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동물등록대행기관에 방문하여 변경신고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회원가입 후 동물등록변경
  • 정부24 동물등록 신청 변경신고

 

소유자 변경 시

소유자 변경 시에는 현재 소유자와 이전 소유자 모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 현재 소유자가 먼저 변경신고
  • 10일 이내에 이전 소유자가 변경신고
  • 지자체에서 신고 내용을 검토하고 승인

 

만약 이전 소유자가 1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해당 변경신고는 무효화됩니다. 따라서 신고기한인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강아지 동물등록 자주하는 질문

1. 동물등록증은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회원가입을 한 후, 상단의 'MyPage'에 들어가서 '등록동물(변경)정보'를 클릭하고 '출력'버튼을 누르면 동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유기동물을 발견하고 집에서 키우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유기 동물을 발견한 경우, 동물보호단체나 지자체 장에게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동물을 임의로 입양하여 키우게 되면 민형사상 문제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동물을 등록할 때, 반드시 소유자가 직접 가야 하나요?

소유자가 직접 가지 않아도 등록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소유자가 직접 가지 않을 경우 위임장, 신청서 및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임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규 등록 시에는 동물과 함께 방문해야 하므로, 소유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