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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와 함께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승차거부를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승차거부를 피하기 위해선 대중교통 이용에 관한 법률을 잘 알아야 합니다. 물론, 아직 명확하지 않은 법률 부분으로 인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전에 법에 맞게 충분히 준비를 한다면 승차거부를 당할 가능성은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부당하게 승차거부를 당했을 경우에는 민원 제기를 통해 반려인의 합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강아지와 대중교통 이용에 관한 법은 어떻게 되는지, 버스, 지하철, 택시 순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아지가 차 위의 케이지 안에 들어가 있는 모습

강아지 대중교통 시내버스

버스 이용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라 동물의 승차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 장애인 보조견
  • 전용 운반상자에 담긴 애완동물
  • 부피 40,000㎤ / 무게 20kg 이하

 

즉, 전용 케이지에 강아지를 담아 탑승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각 버스 회사마다 영업 지침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대체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아지가 답답해하며 케이지에서 얼굴을 내밀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행동은 승차 거부의 이유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강아지 대중교통 지하철

지하철 이용에 대한 규정은 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 제 7장 34조에 따라 일반적으로 동물과 함께의 탑승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예외 사항이 존재합니다.

 

  • 작은 크기의 애완동물로서 전용 이동장 등에 담아 보이지 않는 경우
  • 애완동물의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는 경우
  • 장애인 보조견 표지가 부착된 장애인 보조견
  • 각 변의 합이 158cm, 무게가 32kg 이하인 경우

 

따라서 강아지를 전용 케이지에 넣어서 보이지 않게 하면 지하철 탑승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기준이 애매할 수 있으나, 서울교통공사의 답변에 따르면, 반려인이 직접 냄새를 맡았을 때 강아지 냄새가 심하게 나는 것 같다고 느낄 정도가 아니라면 괜찮다고 합니다.

강아지 대중교통 택시

택시 이용에 있어서는 국토교통부의 택시 승차거부 메뉴얼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애완동물과 함께의 탑승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박스나 가방에 담아 운반하는 경우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버스나 지하철처럼 전용 케이지에 강아지를 넣어 탑승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강아지 대중교통 승차거부 시 대처 방법

승차 거부를 당했을 때의 대처 방법은 서울시의 경우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지역의 경우 각 지역별 시청이나 구청에 민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민원을 제기할 때에는 승차 거부를 당한 장소, 대중교통 번호, 시간 등의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사진이나 동영상이 있다면 민원처리가 더욱 빠르고 정확해질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반려동물과 함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있어 명확한 법률이 부족하여, 반려인이 승차 거부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반려동물 승차거부 개선 필요

'작은' 크기의 애완동물이란 어느 정도의 크기를 의미하는 것인지, '보이지 않게'란 어떤 정도로 보이지 않아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냄새가 나지 않게'란 얼마나 냄새가 나지 않아야 하는 것인지 등, 정확한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지자체는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하는 민원과 사례를 종합하여 메뉴얼을 제작, 안내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동반한 많은 반려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반려동물과 함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관한 법규가 더욱 구체적이고 명확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오해 없이 법규를 이해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가 확립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