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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행정처분이란 식품 관련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영업신고 등록을 한 자가 식품위생법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식품 위생 안전을 위해서 위반항목에 대한 행정지도 처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식품위생법 행정처분 유형에는 시정명령, 폐기처분, 등 식품 영업 허가 취소, 정지, 과징금 처분 등이 있는데요. 오늘은 식품 행정처분 종류와 대상 및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식품 행정처분 종류

1) 행정처분

행정주체가 법규에 의거하여 구체적 사실에 대해 법 집행으로 하는 공법상의 단독 행의로 시정명령, 품목제조정지, 품목류제조정지, 영업정지, 시설개수명령, 영업소폐쇄 등이 있습니다. 

2) 과태료

벌금이나 과료와 다르게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 위반 건에 대해서 가해지는 금전적인 벌로 행정의무 불이행시 부과하는 것이 과태료 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진단, 위생교육의무 위반 등이 있습니다. 

3) 과징금

과징금은 국가가 국민에게 부과 징수하는 금전 중에 조세를 제외한 총칭으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영업정지를 하지 않는 대신에 금전으로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4) 벌칙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법규에서 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제제로 형벌 또는 행정벌을 부과하는 것을 정하는 규정으로 징역과 벌금 등이 있습니다. 

5) 벌금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형벌로 과료 몰수와 더불어 재산형의 일정으로 그 금액이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식품 행정처분 대상 및 절차

1) 의견제출 대상 (청문대상 외)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은 자는 사전통지서 내용을 확인 후 의견제출을 합니다. 

행정처분권자는 식품위생감시원의 적발 보고 또는 다른 행정기관에서 통보한 위반사항에 대한 확인서 등의 내용을 검토하여 행정처분전에 영업자에게 위반 내용과 처분 기준 통지하여 의견을 받아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서면으로 명령사항을 통지합니다. 

행정처분 명령은 서면으로 진행하며 처분기준상 시정명령, 시설개수명령, 영업또는 품목 정지 등으로 다양한 행정처분 사항도 위반내용과 행정처분 명령 사항을 명확하게 하여 1건으로 처분합니다. 

행정처분 이의 제기는 90일 이내 행정심판 또는 소송으로 제기합니다. 

2) 청문대상

청문대상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의 인증 취소 또는 영업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나 영업소의 폐쇄명령, 면허 취소를 받은 자가 그 대상입니다. 

청문대상 절차는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당사자 등에게 서면통지를 통한 사전통지합니다. 

 

지금까지 식품 행정처분 종류와 대상, 그리고 각 대상에 따른 절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식품 관련 영업자는 위 내용을 작 숙지하셔서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라며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