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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식품 위생감시 사례 4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등록 업체 적발

사례1) 무등록 제조한 떡볶이 분말 소스를 직영 및 가맹점에 공급 

떡볶이 가맹 사업을 하는 모 업체가 직영 및 가맹점에 유통기한 미표시, 원재료 성분을 표시하지 않은 분말 소스를 납품하고 있다는 민원신고로 해당 업체의 제품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해당업체는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합기 저울, 실링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근처 방앗간에서 구입한 고춧가루와 식자재 마트에서 구입한 설탕, 카레, 소금, 다시다 등을 배합하여 단순 섞는 방식으로 떡볶이 분말소스를 무표시 상태로 직영 및 가맹점에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위 업체는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식품위생법 영업허가를 위반하여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례2) 무신고 제조 호두파이를 소비자에게 판매한 영업자 적발

서울 모 소재 가정집에서 영업신고 없이 5년 동안 호두파이 등을 제조하여 SNS를 통해 광고 판매한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한 결과 해당 영업자는 자택에 오픈, 밀대, 성형틀 등 제조시설과 기구를 갖추고 밀가루, 호두 등을 원료로 호두파와 같은 빵류 제품을 제조해왔으며 자신의 SNS 계정에 메뉴판과 사진 등을 홍보, 게시하여 소비자들로부터 주문받는 방법으로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위 업체는 무등록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 앞서 본 사례와 마찬가지로 영업허가 위반하여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분받았습니다.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적발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하여 딸기향 파우더 제조 판매

SNS와 언론 등을 통해 소비가 증가하는 흑당 버블티 필수 원료인 타피오카 제조업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식품 제조가공업체인 모 업체는 6개월 동안 유통기한을 경과한 스트로우베리 플레이버파우더 원료를 이용하여 딸기향 파우더 총 200kg 을 조제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위 업체는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15일이라는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유통기한 변조 적발

유통기한 변조 양념육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 적발

모 소재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에서 판매하는 양념육 제품에 라벨이 이중으로 붙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한 결과 직접 제조한 양념육 제품에 제조일자, 유통기한 등이 표시된 스티커를 부착하여 판매하다가 유통기한이 임박하면 2주 연장된 스티커를 기존 표시 스티커 위에 이중으로 부착하는 방법으로 유통기한 변조한 제품을 매장 내 진열장에 진열 판매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해당 업체는 유통기한 변조, 식품 등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및 해당 제품 폐기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질검사 부적합 지하수 사용 적발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한 지하수를 사용한 제조업체 적발

모 업체 현장 조사 결과 생산현장에서 반죽에 사용되는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일반세균 초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별도의 조치없이 지하수 수질검사 재검사 결과 통보되기 전 부적합한 지하수를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 판매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위 업체는 수질검사 부적합 지사후 사용 식품 위생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식품위생 감시는 신고 또는 무작위 현장조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식품 위생법 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에 그에 상응하는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평소에 식품 위생법을 잘 준수하여 당당하게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