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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 가공업자와 관련 그 종업원 들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이 있다. 식품은 소비자가 직접 섭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할 준수사항들과 세심하게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당연한 얘기다. 우리가 마트에서 믿고 사서 먹을 수 있는 것도 이렇게 식품제조 시스템, 정책, 영업자 준수사항 등이 체계가 잘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식품제조 가공업자 준수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식품제조 가공업자 준수사항

1.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고 그리고 입출고 사용에 대한 원료 출납 관계 서류를 작성하되 이를 거짓으로 작성해서는 아니된다. 그리고 이러한 서류는 최종 기재일로부터 최소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는 식품을 제조, 유통하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를 역추적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서류가 보관이 제대로 안되면 식품 사고 발생 시 이를 회수 및 적절한 조치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2. 식품제조 가공업자는 제품 거래의 기록을 작성하고 최종 기재일로부터 3년간 보관한다. 위와 동일한 이유다. 

 

3.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그 원재료를 제조 가공 판매 목적으로 운반, 진열, 보관 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 제조 가공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해당 제품 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진열 보관할 때는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은 폐기처분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이전 글, 식품위생감시 사례에서 봤듯이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이용하여 제조 판매한 업체들이 가끔 적발된다. 이 경우에는 행정처분 대상이므로 절대로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제조 가공해서 소비자들에게 판매해서는 안된다. 

 

4. 식품제조 가공업자는 장난감 등을 식품과 함께 포장하여 판매할 때 장난감 등이 식품의 보관 섭취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품과 구분 별도로 포장해야 한다. 이 경우 장난감 등은 제품 검사의 안전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렸을 때 빵을 사면 스티커나, 장난감이 포함된 경우를 생각해보면 이해가 쉽다. 그 당시 스티커나 장난감들은 제품 포장 안에 한번 더 포장되어 담겨있었다. 포장 준수사항을 잘 지킨 것이었다. 

 

5. 식품제조 가공업자는 식품제조업 영업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제조 가공하는 경우에는 위탁한 업체에 대하여 위생관리상태 등을 점검해야 한다. 위탁하는 상품과 동일한 식품에 대해 식품안전관리인증 기준 적용업소로 인증받거나 품질 인증을 받은 영업자에게 위탁한 경우는 제외한다. 

 

식품제조 업자는 일부 원료를 위탁생산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위생관리를 점검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위탁생산 맡긴 업체가 식품안전관리인증을 받았다면 위생관리 점검을 할 필요가 없다. 

 

6. 식품제조 가공업자는 이물이 검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소비자로부터 이물 검출 등 불만사례 등을 신고받은 경우 그 내용을 기록해 2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때 소비자가 제시한 이물과 증거품은 6개월간 보관해야 하며 부패하거나 변질될 우려가 있는 증거품은 2개월간 보관할 수 있다. 

 

7 식품제조 가공업자는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축산물, 검사를 받지 않은 축산물, 영업허가 받지 않은 자가 도축, 집유, 가공, 포장한 축산물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축산물 표시가 명확하고 혹시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을 전면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기준이다. 출처가 불분명한 축산물을 이용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은 온전히 제조업자에게 전가되므로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8.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가공용도로 사용할 경우 물 수질검사 기관에서 1년 마다 수질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마셔도 괜찮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해야 한다. 

 

일부 공장 위치에 따라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하수는 외부요인에 의해서 오염 변질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1년마다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9.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제품은 제조, 가공, 유통, 판매해서는 아니된다. 

 

10. 식품제조 가공업자가 자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 수입한 반가공 원료 식품 및 용기 포장과 다른 외화획득용 원료로 수입한 식품 등을 부패하거나 변질되어 유통기한이 경과되어 폐기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자료로 작성하고 최소 2년간 보관해야 한다. 

 

11. 우수업소로 지정받은자 이외에 자는 우수업소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안된다. 이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다. 그런데 마케팅이랍시고 대상, 1등업체 등을 붙이는 사례가 은근히 많다. 

 

12. 자가품질 검사를 하는 식품제조업자는 검사설비에 검사 결과의 변경 시 그 변경 내용이 기록, 저장되는 시스템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 

 

13. 초산 함량 비율이 99% 이상인 빙초산을 제조한은 업자는 어린이 보호포장을 해야 한다. 

 

14. 제조 가공과정에서 생상한 반제품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려는 때는 그 반제품을 사용하여 제조 가공하려는 제품의 명칭 보관조건 보관기한, 제조 및 반입일자를 표시하여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제품의 입고 출고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고 최종기재일로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지금까지 식품제조 영업자 준수사항 14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다. 준수해야 될 사항이 굉장히 많고 까다로워 보이지만, 천천히 읽어보면 당연히 지켜야 될 것들 밖에 없다. 관리해야 할 포인트가 많아 보이지만 식품 제조를 양심적으로 운영한다면 저절로 지켜질 것들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