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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과 관련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교육을 필수로 받아야 하는데요. 오늘은 식품위생교육의 목적과 교육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교육 목적

식품위생교육의 목적은 식중독 같은 식품 안전사고를 예빵하고 식품 위생수준을 향상하기 위해서 영업자에게 위생교육을 실시하는 것 입니다.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도 같은 규정을 준용합니다. 

식품위생교육 종류 및 방법

식품위생교육은 크게 신규교육과 정기교육 크게 2가지로 나눕니다. 

신규교육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신규 영업자는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시간은 업종별로 4~8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단 영업준비상 사전교육을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이 인정하는 자에 대해서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영업신고, 영업등록을 한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관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신규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의 실효성을 위해서 2021년부터는 집학교육 실시를 의무화합니다. 

 

단 식품위생교육을 받기 어려운 도서 벽지 등의 영업자 및 종업원의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 위생교육을 실시합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집합교육을 유예한 바 있습니다. 

정기교육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자는 매년 1회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정기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을 통한 원격교육으로 실시하며 교육 시간은 3시간 정도입니다. 

 

단 교육 대상자 중에 앞서 언급한 관청에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도서 벽지 등의 영업자는 교육교재를 배부하여 이를 익히고 활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교육 대신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아래의 상황에서는 교육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정기교육 갈음 지역 범위가 확대된 연도에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영업자가 같은 시도 내에서 같은 업종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영업에 대한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합니다. 

 

기존에는 영업 허가관청 같은 관할구역에서 교육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으로 영어버을 하고 있는 경우만 인정했음.

개정된 법령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유행하여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교육 대상자 중 관청에서 교육에 참석하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도서 벽지 등 신규영업자는 온라인을 이용한 원격 교육을 식품위생교육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