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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이란 식품, 식품첨가물, 용기, 기구, 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을 말하는데요. 오늘은 식품위생감시 범위와 안전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주방에서 요리하고 있는 사람을 감시하고 있는 모습

식품위생감시

식품위생감시는 식품과 관련하여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 사용, 섭취 등에 이르기 까지 모든 과정에 대해서 안전성과 적법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식품제조, 가공업체를 감시하고, 미비한 부분을 파악하여 감시 대상업체가 식품위생 법규를 올바르게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일체의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눈에 띄는 표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원재료, 제조, 보존, 취급, 시설, 종업원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과거 위반사례 및 최신 유해 정보등을 분석하여 업종별 위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예방적 차원의 적절한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식품위생감시 범위

식품위생감시 범위는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아래의 모든 과정을 포함합니다. 

  • 원료
  • 제조 가공
  • 유통
  • 판매
  • 조리

음식으로 사용되는 농임축수산물 생산 단계부터 수확, 저장, 제조, 가공, 유통, 판매, 조리, 섭취까지 전 과정을 식품위생감시 범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식품관련법령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수입식품, 축산물위생, 농수산물품질, 주류면허 등 법률이 다원화되어 있고 그 감시 역할을 관장하는 부서도 구분되어 있습니다. 

식품안정성 확보방안

식품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식품 생산, 제조, 가공, 저장, 보존 등 전 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 첨가되거나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만약 유해물질이 함유되었거나 우려가 있는 식품은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또한 식중독 같은 원인균에 의해 식품이 오염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식품이 어떠한 균에 의해 오염되었거나 그 우려가 있을 때에는 식품위생상 안전한 방법으로 살균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식중독 균에 오염되었거나 우려가 있는 식품은 식용으로 섭취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식품이 부패하거나 변질을 일으킬 수 있는 미생물이 식품에 유입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안전한 방법으로는 살균 또는 낮은 온도로 보존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그외 미생물 증식 억제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부패, 변질은 미생물이 이미 증식한 결과로 보며, 시간이 많이 경과하였거나 적당치 않는 보관으로 인해 병원성 미생물이 약간이라도 오염되었을 경우에는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있어 위생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